안국약품 임직원들과 의사들이 수십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식품ㆍ의약조사부(부장 김형석)는 약사법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어진(55) 대표이사 부회장 등 안국약품 임직원 3명과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안국약품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의료법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1명은 구속기소다.
검찰에 따르면 안국약품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규모는 90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의 안국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고,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23일 서울서부지법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안국약품은 2014년 고려대 안산병원에도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적발됐다. 이듬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국약품의 일부 의약품 판매정지 처분을 내렸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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