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정치 참여를 금지한 정관을 개정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반면 연합회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관 개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연합회는 30일 서울 동작구 연합회 사무실에서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정치 참여를 금지한 정관 제5조를 삭제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회 정관 제5조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는 행위, 당선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연합회는 다음 달 29일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고 실행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구체적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최승재 연합회장은 이날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도 아니고 낙선운동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우리를 위해 정치하는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연합회가 정치 참여를 선언한 건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 적용을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연합회는 지난 10일 업종ㆍ지역 특별연석회의를 열고 정관을 개정해 정치 참여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실제 행동에 옮긴 것이다.
중기부는 “연합회가 정관 변경안을 제출하면 법률 자문을 구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나 중기중앙회처럼 연합회도 국가 보조금을 받는 법정 경제 단체라 정치 참여는 승인할 수 없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중기부는 연합회에 매년 29억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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