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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은 안 되고 형제ㆍ자매는 되는 지자체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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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은 안 되고 형제ㆍ자매는 되는 지자체 수의계약

입력
2019.07.31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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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상 금지 조항 없어

성남시의원 동생, 11건이나 계약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국회·광역·기초의원 등)의 형제·자매가 대표로 재직하는 업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부인과 아버지, 아들 등은 수의계약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형제·자매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3월 개정한 이해충돌방지 예방을 위한 지방의회행동강령 개정안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성남시민연대)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선출직 공무원 등의 형제·자매가 시청과 구청, 보건소 등과 수백 만원에서 수천 만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해도 막을 방법이 없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지방계약법) 때문이다.

지방계약법(제33조)에는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혈족(존·비속), 배우자의 직계혈족은 지자체 또는 지자체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형제와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은 제외돼 있다.

문제는 이러한 법의 맹점을 극복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올 3월 개정한 행동강령(4조)에 따르면 지방계약법에서 누락된 가족(민법상 형제·자매 등 모두 모함된 가족)도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수의계약 대상 기관을 지자체 산하기관으로만 국한했다. 이로 인해 예산 집행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선출직 공무원 등의 형제와 자매 등은 빠진 채 배우자와 직계가족 등만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 법조문 캡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선출직 공무원 등의 형제와 자매 등은 빠진 채 배우자와 직계가족 등만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 법조문 캡처

결국 지방계약법과 행동강령대로라면 형제·자매·며느리 등은 시청·구청·보건소 등과 수의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A의원 친동생은 지난해 8월부터 올 4월까지 불과 8개월 만에 성남시와 분당구청, 보건소 등과 모두 11건, 1억9,7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일반 업체들은 1년에 2~3건에 불과한 데 친동생의 업체에 일감이 몰린 것이다.

성남시민연대 관계자는 “A의원이 당선직전까지 회사를 운영하다 동생에게 넘긴 것으로 아는데 동생이 시청 등과 체결한 수의계약이 일반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합법이라는 미명아래 일감몰아주기가 버젓이 대물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일감몰아주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 한국일보]지방계약법 제33조. 박구원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지방계약법 제33조. 박구원 기자

A의원은 “(동생의 수의계약과 관련해) 단 한 번도 청탁도 외압을 행사한 적도 없다”며 “(동생이) 법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형제·자매라는 이유로 오히려 계약상 불이익을 주면 연좌제와 뭐가 다르냐”며 “법 제정 과정에서 이미 다 논의된 내용이고, 수의계약이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방계약법과 행동강령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행동강령 개정 당시 입법 과정을 다시 들여다 봐야 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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