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조차 떼먹은 30대 男 징역 3년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 5개월간 49번이나 수면내시경을 받고 진료비도 내지 않은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했고, 약물에 심각하게 중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서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되며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으니 수면내시경 검사를 해달라”고 요구해 프로포폴 100㎎을 투약한 뒤 10만원 가량의 진료비를 내지 않았다.
이런 수법으로 이씨는 지난해 7월까지 49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마약성 진통제 염산페치딘을 투약하며 병원들에 2,3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수면내시경 검사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 프로포폴의 쾌감을 느끼기 위해 검사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직이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애초에 진료비를 낼 형편도 못됐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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