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내한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축구팬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그의 소속팀 유벤투스FC 고발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일명 ‘호날두 노쇼’ 관련 고발 건을 수서경찰서에 배당했다. 수서경찰서는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전날 검사 출신 오석현 변호사(법무법인 LKB파트너스)는 친선경기를 총괄한 주최사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호날두를 사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다.
오 변호사는 고발장에 “피해자들은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광고를 믿고 티켓을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출전하지 않았다. 더페스타와 유벤투스 구단, 호날두가 피해자들을 속여 60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기장 광고판에 노출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광고에 대해서도 오 변호사는 “더페스타가 불법 도박 사업자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라며 더페스타와 해당 사업자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인천지법에는 당시 경기를 관람한 관중 2명의 첫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됐다. 손해배상 금액은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과 티켓값 등 1인당 107만1,000원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김민기 법률사무소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추가 원고를 모집 중이다.
호날두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의 친선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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