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4명 구속ㆍ4명 불구속
당첨 확률을 조작하는 등 불법으로 개ㆍ변조한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된 게임기를 전국 게임장에 유통해 13억여원을 챙긴 게임 개발업체 대표가 도피 생활 1년 3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생활질서계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게임 개발업체 대표 A(42)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판매책 B(3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ㆍ대구ㆍ광주ㆍ구미ㆍ원주에 있는 게임장 13곳에 불법으로 개ㆍ변조한 게임 프로그램이 깔린 게임기 약 3,000대를 팔아 1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게임 개발업체를 차려놓고 9종의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기 위한 버전과 별개로 당첨 확률을 조작할 수 있는 등의 개ㆍ변조된 버전을 만들어 유통했다.
주범인 A씨는 지난해 4월 공범들이 구속되자 1년 3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가 이달 17일 서울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게임장뿐만 아니라 불법 게임기를 유통한 업자도 엄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피의자들이 은닉한 불법 수익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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