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지난 5년 간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화물차 운전자 등에게 4,000만원에 달하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시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유가보조금 집행 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시 교통과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격도 없는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 3,958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시는 이 기간 운전면허 취소 상태인 화물차주 8명에게 총 828차례에 걸쳐 2,907만7,090원, 면허정지 상태인 화물차주 13명에게 166차례에 걸쳐 617만6,970원의 유가보조금을 각각 지급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화물차주 또는 차량의 수급 자격 여부와 제한 또는 상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화물차주는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차량 등에 대해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시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차고를 확보하지 못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유가보조금을 부정 지급하기도 했다.
화물운송사업자 등은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등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지급받아선 안 된다.
그러나 시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달 카드 협약사로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받으면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423만원(18건)을 지급했다. 이 중엔 차고지 미확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사업정지 처분 기간 중이던 화물차주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시는 화물운송사업 업무 담당자와의 연계가 부족해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시 감사위에 피력했다. 또 유가보조금 업무 담당자가 2014년부터 감사일까지 약 6년 간 12번이나 바뀌면서 업무 이해도가 떨어져 수년 간 실수가 반복됐다고 해명했다.
시 감사위는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기간에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화물차주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하고, 형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이 확인된 화물차주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또 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급 금지 대상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마찬가지로 의무보험 미가입 및 차고지 미확보에 따른 사업 정지 처분 기간 중 지급한 유가보조금을 회수하고, 해당 화물차주들에 대한 행정적 제재를 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 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해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이나 전부를 보조하고 있다. 지난 5년 간 지급한 유가보조금은 매년 90억원씩 총 450억원이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