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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판촉비’ 내년부터 사업자가 최소 5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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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판촉비’ 내년부터 사업자가 최소 50% 부담

입력
2019.07.30 14:31
수정
2019.07.30 20:5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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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판매촉진(판촉) 행사를 하려면 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 약정되지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품업체에 추가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판매촉진 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양한 방식의 판촉 행사가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인터넷쇼핑은 부당한 비용전가 사례가 특히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납품업체를 상대로 실시한 불공정행위 서면 실태조사 결과 인터넷쇼핑몰로부터 판촉 비용 부담을 요구 받은 납품업체가 24.3%로 가장 많았다.

심사지침에 따라 연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판촉 행사를 할 경우 사전 약정과 함께 행사 비용의 최소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 판촉 행사에는 ‘가격 할인’도 포함된다.

심사지침은 납품업체가 비용을 50% 넘게 분담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전체 판촉 비용과 납품업체 부담액 산정기준을 제시했다. 전체 판촉 비용은 판촉 행사에 따라 발생한 지출과 감소한 수입을 합산하고, 납품업체 부담액도 모든 비용을 합산해 산정하도록 했다. 예컨대 판매가격이 1만원인 상품 2만개를 판촉 행사에 따라 가격을 9,000원으로 낮췄다면 전체 판촉 비용은 기존 판매가격과 행사가격의 차이를 판매 수량과 곱한((1만원-9,000원)×2만개) 2,000만원으로 산정된다.

심사지침은 또 판촉 비용 분담에 대한 위법성 기준도 명시했다. 우선 약정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납품업자에 추가 부담시키는 행위는 위법이다. 예컨대 당초 사은품 100개 제공비용을 약정했다가 실제로는 150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추가된 50개 구매비용의 50%를 전가하면 안 된다.

판촉 행사를 통한 납품업체가 얻은 이익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로 약정된 수준보다 높은 비율의 판촉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도 금지된다. 판촉 행사에서 사업자와 납품업자의 예상 수익 비율이 7대3으로 산정하고 납품업체에 비용 분담 비율을 30%로 약정했다가 실제 수익 비율이 6대 4라고 주장하면서 납품업체에 추가 비용을 전가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심사지침 제정으로 거래규모가 급증하는 인터넷쇼핑 분야에서 투명한 판촉 비용 분담 관행을 확산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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