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이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으면 최대 15%의 정원감축을 받게 된다. 법제화가 검토됐던 유치원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빠지는 대신, 폐원 전 교육감의 원아 전원(轉園ㆍ유치원을 옮기는 것) 확인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치원이 위법을 저지르고 교육당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지 않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정원감축 처분을 받는다. 감축 규모는 1차 위반 때 5%, 2차 10%, 3차 15%다. 시설ㆍ설비를 갖추지 않아 유아의 안전에 위해가 발생해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모집정치 처분이 내려진다. 모집정지 기간은 1차 위반 때 6개월, 2차는 1년, 3차는 1년6개월이다.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은 각 시도교육감이 지역 상황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교육감이 △폐쇄 연월일의 적절성 △유아 지원 계획의 적절성 △유치원 폐쇄에 관한 학부모 의견 △기타 유아 학습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해 폐쇄 인가를 내려야 한다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내용만 담겼다.
교육부가 애초 입법예고했던 안에는 ‘유치원을 폐원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으나, 폐원 기준을 교육감이 정하게 하면서 개정안에서 이 내용은 빠졌다. 이지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경기도교육청과 같은 일부 교육청에선 이미 모든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폐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더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다”고 해당 내용이 빠진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대신 교육감이 유치원 폐쇄를 인가하려면 전원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무단폐원 등으로 인한 유아 학습권 침해를 막고자 했다고 밝혔다.
유치원 원장 자격 인정을 위한 최소 경력 기간도 초중고 교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됐다. 기존에는 전문대 이상 졸업자는 7년 이상,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으면 11년 이상 경력이 필요했는데 이 기준이 각각 9년과 15년으로 상향됐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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