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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리라멘 점주들, 승리 상대로 15억 손해배상 소송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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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리라멘 점주들, 승리 상대로 15억 손해배상 소송 냈다

입력
2019.07.30 10:09
수정
2019.07.30 17: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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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된 가수 승리(29ㆍ본명 이승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성매매알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 된 가수 승리(29ㆍ본명 이승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승리라멘’으로 유명세를 탄 ‘아오리의 행방불명(아오리라멘)’의 매출이 ‘버닝썬 스캔들’ 여파로 급락하자 점주들이 가수 승리(29ㆍ본명 이승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라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회사의 현재 인수자 등을 상대로 총 15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서울과 부산, 울산, 대전, 경기도 등에서 아오리라멘 가맹점을 운영한 가맹점주들이다.

빅뱅 승리와 아오리라멘 매장. 승리 인스타그램
빅뱅 승리와 아오리라멘 매장. 승리 인스타그램

아오리에프앤비 사내이사직을 맡고 있던 승리는 각종 방송에 출연해 아오리라멘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홍보했고, 승리의 대중적 인기 덕분에 아오리라멘 대다수 점포가 지난해 월 1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버닝썬 사태가 터지면서 손님들이 발길을 끊자 올해 1~4월에는 매출이 반토막 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제기한 점주들은 “아오리라멘은 속칭 ‘승리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했다”며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비춰 가맹본부가 ‘오너 리스크’ 발생에 대해 가맹점주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가맹계약 당시 대표이사였던 승리도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다른 점주들도 버닝썬 스캔들로 인한 매출 급락의 책임을 물어 아오리라멘 가맹본부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승리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다. 승리는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성매매 알선과 성매매, 변호사비에 대한 업무상 횡령 등을 저지른 혐의로 6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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