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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70% 넘어..22%는 적법화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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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무허가축사 적법화 70% 넘어..22%는 적법화 포기

입력
2019.07.30 10:15
수정
2019.07.3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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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지난해 8월 1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지난해 8월 1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지난 26일까지 무허가축사가 있는 관내 603개 농가 가운데 427농가(70.8%)의 적법화 절차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76개 농가 가운데 이행 기간(9월 27일) 내에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44개(7.3%), 적법화 포기 및 추진 불가 농가는 132개(21.9%)로 파악됐다.

전체 적법화 대상 농가 가운데 지난해 이행기간 연장 때 적법화 이행기간이 부여된 농가는 134개로, 이 가운데 35개(26.1%)가 완료됐다. 72개(53.7%)는 진행 중이고, 2개(1.5%)는 측량, 24개(17.9%)는 미진행 상태에 머물고 있다.

적법화 추진율이 부진한 것은 정부의 연장 조치 전 적법화 가능 농가 대부분이 절차를 완료했지만, 일부 농가는 위반사항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조규표 시 농업정책보좌관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축산업 발전의 선결 요건”이라며 “최대한 많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수 있도록 적법화 기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허가 축사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허가(신고) 및 변경허가(신고), 준공 절차 없이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이 지어진 건축물이다.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되면 무허가 축사가 있는 농가에 대해 위반 사항에 따라 폐쇄 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l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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