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지난 26일까지 무허가축사가 있는 관내 603개 농가 가운데 427농가(70.8%)의 적법화 절차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176개 농가 가운데 이행 기간(9월 27일) 내에 적법화가 가능한 농가는 44개(7.3%), 적법화 포기 및 추진 불가 농가는 132개(21.9%)로 파악됐다.
전체 적법화 대상 농가 가운데 지난해 이행기간 연장 때 적법화 이행기간이 부여된 농가는 134개로, 이 가운데 35개(26.1%)가 완료됐다. 72개(53.7%)는 진행 중이고, 2개(1.5%)는 측량, 24개(17.9%)는 미진행 상태에 머물고 있다.
적법화 추진율이 부진한 것은 정부의 연장 조치 전 적법화 가능 농가 대부분이 절차를 완료했지만, 일부 농가는 위반사항 해결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조규표 시 농업정책보좌관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축산업 발전의 선결 요건”이라며 “최대한 많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수 있도록 적법화 기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허가 축사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허가(신고) 및 변경허가(신고), 준공 절차 없이 가축사육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이 지어진 건축물이다.
적법화 이행기간이 만료되면 무허가 축사가 있는 농가에 대해 위반 사항에 따라 폐쇄 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l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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