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 “리스트 제외된 싱가포르 대만도 일본 수출 문제는 없어”
“수출 관련 고시 개정 여부가 관건…핵심 원천기술 산업생태계 조성 기회도”
일본 정부가 다음달 2일로 예고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ㆍ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조치가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정작 우리 기업의 피해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국제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는 30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백색국가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1,100여개 품목 외의 기술제품에 대해서도 군사적으로 쓰일 만한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는 허가를 받으라는 의미”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일본의 수출 기업은 관련 품목들을 한국에 수출할 때마다 일일이 사용 목적과 방법, 무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약서 등을 제출해 일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는 한국을 포함해 총 27개국이다.
송 변호사는 “(백색국가 제외에는) 근본적인 절차가 하나 남아 있다”고 했다. 일본은 안보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3개 소재 수출을 개별허가제로 변경했지만, 오히려 전략물자통제에 참여하지 않는 중국과 대만 등에는 3년 특별포괄허가제를 유지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이를 두고 “품목마다 (수출관련) 허가 방식을 정하는 고시를 전면 개정하는 절차가 남았다”며 “비(非)백색국가용 포괄 허가를 어느 범위까지 허용하느냐에 대한 고시 개정 범위에 따라 우리에게 큰 타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홍콩 싱가포르 대만 다 현재 이미 비백색국가인데 일본과 통상적인 무역거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보 문제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이어가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송 변호사는 “일본은 국제 전략물자통제시스템이나 불화수소와 관련 있는 화학생물무기통제시스템인 오스트레일리아 체제(AG)에도 들어있지 않은 중국에는 포괄허가를 허용한다”며 “그러면서 4대 전략물자통제시스템에 모두 가입해 엄격하게 통제하는 우리나라에 대해 까다로운 보복 조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이는 수출 규정을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일관되게 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0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변호사는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 “엄청나게 큰일이 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가 대응하기에 따라서 오히려 그 동안 소홀히 했던 핵심 원천기술 부품에 대한 산업생태계가 잘 조성되는 데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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