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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분증 위조’ 미성년자에 담배 판 편의점 처벌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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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분증 위조’ 미성년자에 담배 판 편의점 처벌 면제 추진

입력
2019.07.31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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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소상공인 보호… 법 개정 추진”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 배우한 기자
서울 중구의 한 편의점. 배우한 기자

#. 지난 2016년 8월 6일 새벽 수도권 소재 A편의점. 조숙한 얼굴의 청년이 담배 2갑을 달라고 했다. 점주는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고, 청년이 응하자 담배를 내줬다. 하지만 이후 경찰 조사 결과, 청년은 만 15세에 불과했다. 그가 내민 신분증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한 것이었다. 결국 이 편의점은 구청으로부터 한 달간 ‘담배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다.

앞으로는 편의점주들이 가짜 신분증을 보여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아도 영업정지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0일 “신분증 위ㆍ변조 등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담배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 적발되면 ‘1차 영업정지 2개월→2차 3개월→3차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이 비슷한 얼굴의 형제 신분증을 쓰거나, 신분증상 생년월일ㆍ사진을 위조하는 등 작심하고 나설 경우 현장에서 이를 가려내기 쉽지 않다. 점주에게 영업정지의 타격이 큰 점을 역이용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 합의를 요구하는 청소년까지 있다고 한다. 서울 동대문의 편의점주 이모 씨는 “1대당 30만원씩 하는 신분증 감별기(싸이패스)를 자체 도입하는 점주도 있다”며 “편의점주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지난 5월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ㆍ변조 △폭행ㆍ협박 등으로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되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재부는 김 의원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주ㆍ맥주 등 주류에는 이미 비슷한 예외조항이 시행되고 있는데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을 요청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편의점 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담배 1갑에 고작 100원이 남는데 청소년 판매에 따른 위험 부담(영업정지)은 엄청나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며 “다만 담배를 산 청소년도 함께 처벌해야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라가 있긴 한데,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특별한 쟁점은 없어 보이는데 향후 국회 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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