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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군수공업부 1명 제재…북 미사일 발사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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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군수공업부 1명 제재…북 미사일 발사에 경고

입력
2019.07.3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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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25일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조선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5일 발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조선중앙통신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9일(현지시간) 베트남에서 외화벌이 활동을 해온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인사 1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지 닷 새 만에 나온 조치로 제재 이행 의지를 통해 북한의 대미 압박 행보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위 인사가 아닌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개인 1명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위해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재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OFAC는 조선노동당과 연계돼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김수일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며 "김수일은 군수공업부 소속으로, 조선노동당 산하인 군수공업부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관여로 유엔과 미국이 제재대상으로 지정돼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는 유엔과 미국 제재의 집행 지속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김수일은 군수공업부와 연계된 경제, 무역, 광업, 해운 관련 활동들을 수행하기 위해 2016년 베트남 호치민시에 배치됐다. 그는 2019년초까지 무연탄과 티타늄 정광 등 북한 내 생산품을 수출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원자재를 비롯한 다른 여러 제품의 수출과 수입에 관여했다. 이 같은 상업 활동으로 북한에 외화를 벌어줬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김수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를 위반했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면서 "재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는 이들에 대한 기존의 제재 이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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