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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참사방지법 마련... “강제입원에서도 정신질환자 자기결정권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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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참사방지법 마련... “강제입원에서도 정신질환자 자기결정권 지켜져야”

입력
2019.07.29 19:07
수정
2019.07.2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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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진주참사방지법 입법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듣고 있다. 김민호 기자
29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진주참사방지법 입법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이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를 듣고 있다. 김민호 기자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원하는 응급대응서비스를 골라 이용하게끔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진주참사방지법) 초안이 환자 당사자들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현행 중증 정신질환 응급대응체계는 환자에게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만 제공되고, 비자의입원(강제입원)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파도손(약칭)을 중심으로 한 환자 당사자 단체들은 이렇게 환자를 강제로 구속하는 과정에서 환자 자신에게 의료진과 가족에 대한 뿌리 깊은 트라우마가 발생한다고 지적해 왔다. 때문에 흉기를 들거나 자살을 시도하는 수준의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정이나 병원이 아닌 제3의 안전한 공간에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서비스가 필요한데, 이를 새로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담았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진주참사방지법 초안은 29일 서울 국회에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입법공청회에서 공개됐다. 법안은 응급대응체계를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현장요원들의 대응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반드시 권역별로 위기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또 가족 등 보호의무자에게 입원 여부 결정 등 과도한 보호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보호의무자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환자가 입원과 퇴원 등을 할 때 자기 의견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보조인을 지원하는 절차보조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절차보조인은 정신질환을 잘 관리해 온 동료 환자 등이 맡을 수 있다. 또 전국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마다 응급대응팀을 설치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하도록 했다. 또 이런 응급상황을 목격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는 반드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이렇게 되면 우울감이나 불안, 환청 등의 정신질환 증상이 일시적으로 악화됐지만 병원이나 가족에게 몸을 맡기기는 꺼리는 환자가 있다면 위기쉼터에서 일정기간 쉬면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정된 상태에서 입원 등 이후 치료절차를 고민하게 되는 방식이다.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어 긴급하게 강제 입원한 환자도 절차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의료진이나 가족에게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입원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져 치료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현장 전문가들은 절차보조인 제도와 위기쉼터 도입에는 찬성했지만, 응급대응팀 설치와 신고의무 부여에 대해선 우려를 드러냈다. 김연실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경기지회장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국에 16곳이 있는데 경기광역센터의 경우, 경기북부까지 2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 응급대응팀의 접근성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김성완 광주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단장도 “현재 인력 상황에서 응급대응팀이 설치되면 광역센터는 마비된다”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단장은 또 “신고의무 부여도 정신질환자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사회적) 낙인 효과를 강화시켜 반대”라고 덧붙였다. 김상희 의원실은 이러한 의견을 검토해 다음달 해당 법안을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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