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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뺑소니 20대 회사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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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뺑소니 20대 회사원 검거

입력
2019.07.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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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음주운전 처벌_신동준 기자/2019-06-23(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음주운전 처벌_신동준 기자/2019-06-23(한국일보)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대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20대 회사원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백모(2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백씨는 이날 오전 3시25분쯤 광주 북구 한 대학 앞 도로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9%인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 대학생 A(20)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백씨는 만취상태로 귀가하던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를 들이받고 2.7㎞가량 떨어진 한 유원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경찰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장면을 반대편에 있던 운전자가 목격한 사실을 알고 겁이 나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잇따른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유원지에서 백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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