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 수탁ㆍ위탁 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657개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했고 총 44억5,000만원의 피해 금액을 해결하도록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2018년도 수탁ㆍ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2018.11~2019.5)’에 따르면 중기부는 작년 한 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을 위반한 657개사를 적발하고 기간 내 자진 개선하지 않은 기업 13개사에 대해 벌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중기업 이상 위탁기업과 이와 거래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2분기(4~6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는 2,000개 위탁기업의 거래 현황과 1만개 수탁기업의 불공정 피해를 조사했다.
이번에 적발된 657개사 중 납품대금 미지급(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등의 납품대금 분야 위반이 646개사, 약정서 미발급 등 준수사항 분야 위반 기업이 12개사(1개사 중복)였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 중 대기업은 12개사, 중견기업은 215개사였다.
납품대금 분야 위반 사례 가운데는 지연이자 미지급이 4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어음할인료 미지급(250건), 어음대체 수수료 미지급(137건), 납품대금 미지급(20건) 등의 순이었다. 수탁기업들이 입은 총 피해 금액은 44억5,000만원이었다. 납품대금 미지급의 경우 건수는 가장 적었지만 피해 금액은 13억2,5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분야 위반 기업 646개사 중 644개사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 금액(42억8,000만원) 지급해 자진 개선했다. 나머지 2개사(1억7,000만원)와 준수사항 분야 위반기업 12개사는 자진 개선을 하지는 않았지만 곧바로 이어진 중기부의 개선 요구 조치를 받아 들였다.
중기부는 1차 온라인 조사 결과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에 자진 개선 기회를 부여한 뒤 응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 개선 요구, 공표, 벌점 부과, 교육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번에 개선 요구를 받은 기업 12개사에는 각각 벌점 1점, 납품대금과 준수사항 분야를 중복 위반한 1개 기업에 대해서는 벌점 2점이 부과됐다. 3년 합쳐 벌점이 5.0점을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제한된다.
지난 해 11월 벌점 기준이 개선 요구는 1.0점에서 2.0점, 미이행 공표는 2.5점에서 3.1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올해 적발된 기업부터는 새 기준이 적용된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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