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준 건국대 교수 “춤추는 감성주점, 안전성 강화해야”
광주의 한 클럽에서 27일 새벽 불법 증축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서울 이태원과 홍대, 신촌 주변에 즐비한 클럽에서도 유사한 붕괴 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형준 건국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29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붕괴 사고가 난 건물과 마찬가지로 서울 이태원과 홍대 혹은 연대 쪽에 일반음식점이지만 춤을 추게 해주는 이른바 ‘감성주점’ 형태의 클럽이 굉장히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감성주점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통해 소규모 공간에서 음주와 춤을 즐길 수 있는 일반음식점으로, 유흥주점이 아니라 세금이 적고 소방법 등의 규제도 덜 받는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클럽도 이 같은 감성주점이었다. 광주 서구를 비롯해 서울 마포와 광진구, 서대문구, 부산 진구 등 5개 자치구가 조례를 통해 감성주점을 허용하고 있다.
안 교수는 이어 “(건물에서) 춤을 추게 해주면 하중이 달라진다. 춤을 추는 것하고 가만히 앉아서 술 먹는 것은 다르다”며 “감성주점이니 춤을 출 수 있게 해준다면 구조물이 안전한지 확인한 후에 허락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광주 클럽의 붕괴사고 역시 목재구조물 위에 30여명이 한꺼번에 몰려 춤을 추면서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해당 목재구조물은 불법 증축한 것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장치는 천장과 바닥으로 이어지는 파이프 총 3대가 전부였다. 구조물에 오를 수 있는 인원 수에 대한 제한도 없었다.
물론 이 같은 감성주점에 안전 기준이 없는 것은 아니다. 광주의 경우 조례에서 화장실과 조리실, 창고 등 공용공간을 뺀 객석 면적 1㎡당 1명이 넘지 않도록 적정 입장 인원을 관리하도록 했다. 문제는 지자체 차원의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에서도 관련 조례가 통과된 후 안전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안 교수는 “사고가 난 건축물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관할 구청이라든지 소방서에서 불법 증축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자체 별로 각기 편의를 이유로 안전에 대한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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