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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찔끔 내고 큰 이익 챙기는 민간 소각장 전수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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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찔끔 내고 큰 이익 챙기는 민간 소각장 전수조사를”

입력
2019.07.30 04:4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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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다이옥신 배출 수시로 검사… 정부ㆍ지자체가 갈등 해결해야”

충북 폐기물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이옥신 배출 등 논란을 빚은 한 폐기물 소각장 업체의 영업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북 폐기물소각장 폐쇄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4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이옥신 배출 등 논란을 빚은 한 폐기물 소각장 업체의 영업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폐기물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장 폐기물이 날로 증가하면서, 이를 처리하는 전국 민간 소각장의 가동률은 100%에 육박하고 있다.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선 현실적으로 소각장 증설이 최선책이지만 환경 문제와 주민 피해로 소각장 건립은 전국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소각장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각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환경단체들은 지적한다.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고 과잉 소각을 해도 약간의 과징금이나 과태료만 내고 큰 이익을 챙기는 소각장의 난립은 허술한 관리ㆍ감독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현재 소각업체 관리ㆍ감독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장 점검은 1년에 1, 2회에 그치고 있다는 게 환경단체의 지적이다. 설치용량이 100톤 미만일 경우 주민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할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소각시설이 몰리는 이유다.

정부와 국회도 소각장 관련 법규가 허점이 많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소각시설 검사기관의 조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고, 권역별로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공공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곧 발의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소각장 업체의 법 위반 시 책임 면제 조항 폐지 △폐기물 처리정보 공개 범위 확대 △폐기물 처리 업체의 처리 적합성 심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청주 북이면처럼 한 지역에 소각시설이 밀집되지 않도록 권역별로 균형있게 건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할 계획이다.

소각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종순 충북청주환경연합 정책국장은 “소각장에서 어떤 폐기물을 얼마나 소각하는지, 잔재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대기배출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지역 내 소각장에 대한 전수조사가 꼭 필요하다”며 “TMS(자동측정기기)로 실시간 확인이 어려운 다이옥신 같은 특정 유해물질에 대한 배출량 검사도 수시로 가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소각장으로 인한 갈등문제를 민간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가 적극 관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정부는 소각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을 지켜보기만 할 뿐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며 “신규 소각장 설치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을 법률이나 지자체 조례로 제정하거나 소각업체가 내는 소각매립처분부담금을 주민들에게 환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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