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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자 추행 무혐의에도 부적절한 신체접촉 교사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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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제자 추행 무혐의에도 부적절한 신체접촉 교사 해임은 정당”

입력
2019.07.28 16:06
수정
2019.07.28 19:4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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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제자들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교사가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형사상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로 봐야 한다는 이유다.

1999년 중학교 교사로 임용된 A씨는 학생들의 몸을 수 차례 손으로 만졌다는 이유로 2018년 3월 해임통보를 받았다. 피해 학생들은 A씨가 목덜미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주무르거나 허리와 팔 등을 만졌다고 폭로했다. 박씨는 일부 행위는 인정하지만 성적인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A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학생들의 기분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스킨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등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일부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소청심사위를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홍순욱)는 A씨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적으로 민감한 여중생의 엉덩이 등을 동의 없이 만지거나 치는 행위는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학생들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로 부적절한 신체접촉 행위에 해당한다”며 해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A씨 행위에 대해 추행에 이르지 않거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지 비위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아니다”라며 “형사상 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은 성희롱이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성희롱도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해임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는 A씨 주장에 대해선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행위는 지도 받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는 특수성을 징계에 엄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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