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허가가 취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당장 폐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9일 제출한 ‘인보사 의약품 회수ㆍ폐기 명령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인용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재판부는 주문에 ‘인보사 회수ㆍ폐기 및 공표 명령은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인보사 제품은 없고, 코오롱생명과학에 재고로 7,000~8,000개가 남아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와 함께 코오롱생명과학 측에 남은 인보사를 모두 회수해 폐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수백억원 어치에 달하는 재고를 일방적으로 폐기하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원에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와 함께 인보사 회수ㆍ폐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그리고 법원이 이날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인보사의 공식 처분은 행정소송 판결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인보사는 지난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사항과 다르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달 3일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확정됐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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