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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대성, 불법영업 방조 혐의 적용되나? 경찰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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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대성, 불법영업 방조 혐의 적용되나? 경찰 “검토 중”

입력
2019.07.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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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성에게 불법영업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YG엔터테인먼트 제공
경찰이 대성에게 불법영업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YG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에게 불법영업 방조 혐의가 적용될지 경찰이 검토 중이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건물주 대성에게 업소의 불법영업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성이 지난 2017년 310억에 매입한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대성의 건물에 입주한 업소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했고, 이 중 한 곳은 여성도우미를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이 포착됐다고 전해졌다.

뉴시스를 통해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여부는 현장에서 확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성은 현재 군 복무 중이며, 이날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건물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입대를 하게 되었고 이로인해 건물 관리에 있어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뒤늦게나마 저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공식입장을 전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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