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국민 안전 위해 법규 제정 필요”
일본산 수산물을 실은 활어차들이 우리나라 도심을 큰 제약 없이 활보한다는 한 언론 보도가 뒤늦게 논란이 되면서 관련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이 청원은 게시 몇 시간 만에 동의인 수 7,000명을 넘어섰다.
한 청원인은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국 내 일본산 활어 유통과 일본 해수 무단 방류, 무법깡패 일본 활어차 단속불가’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렸다. 일본 수산물과 활어차 운전기사의 법규 위반 문제를 조치해달라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페리를 타고 건너온 일본의 대형 활어 수송차에 대한 기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국내산으로 둔갑한 일본산 활어를 나와 내 가족이 먹게 된다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그는 “부산항에서 페리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활어를 적재한 수산물 운송차량에 차량 외관만 방사능 검사를 할 뿐이고 수산물은 비공개로 형식적인 검사만 한다더라”며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먹는) 내부 피폭은 상상도 하기 싫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활어를 적재하면 수조탱크 안의 해수 또한 일본의 바닷물일 텐데, 그걸 국내에 무단 방류한다고 하니 우리가 모르는 새 대한민국의 국토가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고 덧붙였다.
아울러 활어차 운전기사들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청원인은 “일본인 운전자들이 난폭운전과 도로교통법 위반은 물론이며 심지어 음주운전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단속이 불가능하다”며 “단속을 해도 외국인이어서 경고와 훈방조치 정도라고 하니 더더욱 난폭운전과 음주운전을 하는 게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언제 어디서 내 입 속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일본산 활어 유통과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는 일본의 난폭운전 트럭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와 법규 제정을 촉구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부산 지역의 한 언론은 지난달 일본산 수산물을 실은 활어차들이 일본에서 대형 페리를 타고 들어와 국내를 활보한다고 보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최근 보도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다만, 청원인 주장과 보도 내용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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