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청장 출신… 보궐선거 과정서 조합원에 금품제공 혐의
대전 대덕구청장 출신의 박수범 회덕농협조합장이 선거과정에서 조합원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2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차승환 영장전담 판사가 박 조합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벌인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덕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회덕농협조합장 보궐선거 운동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박 조합장을 지난 2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회덕농협은 지난 3월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며 사퇴한 후 지난달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박 조합장마저 구속되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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