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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단속 무마 청탁하고 감찰 방해한 경찰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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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단속 무마 청탁하고 감찰 방해한 경찰관 파면

입력
2019.07.25 17:49
수정
2019.07.2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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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전경.
전북지방경찰청 전경.

전북경찰청은 유흥주점 단속을 무마해달라며 동료에게 청탁하고 감찰을 방해한 익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파면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자신의 소유인 충북의 한 건물을 임차한 유흥주점에 단속이 들어오자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봐 달라”며 청탁했다. 그는 단속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자 경찰서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후 자체 감찰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경찰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동료에게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을 재차 방해했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공무원 영리업무및겸직금지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법 조항을 적용해 파면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며 사적 이익을 챙겼고 유흥주점 단속을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며 “여기에 정당한 감찰 조사까지 방해해 엄중한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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