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유흥주점 단속을 무마해달라며 동료에게 청탁하고 감찰을 방해한 익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파면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자신의 소유인 충북의 한 건물을 임차한 유흥주점에 단속이 들어오자 관할 경찰서를 찾아가 “봐 달라”며 청탁했다. 그는 단속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자 경찰서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후 자체 감찰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경찰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동료에게 욕설하는 등 공무집행을 재차 방해했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해 공무원 영리업무및겸직금지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법 조항을 적용해 파면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며 사적 이익을 챙겼고 유흥주점 단속을 무마하려는 시도까지 했다”며 “여기에 정당한 감찰 조사까지 방해해 엄중한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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