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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이상 늦으면 준다는 ‘열차지연 배상금’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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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분 이상 늦으면 준다는 ‘열차지연 배상금’ 아세요?

입력
2019.07.25 14:28
수정
2019.07.2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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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에 열차지연 배상금 지급방법 개선을 권고했다.

코레일과 SR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회사측 이유 때문에 열차가 20분 이상 늦게 도착하면 요금의 12.5%, 40분 이상이면 25%, 60분 이상일 땐 50%를 승객에게 되돌려준다. 하지만 열차지연 배상금 제도에 대한 안내가 현장에서만 이뤄지다 보니,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실제 코레일의 경우 지난해 지연 배상금을 따져 보니 대상자는 20만4,625명에 이르렀는데 이 가운데 배상을 받아간 이들은 11만9,432명(58.4%)에 그쳤다. SR은 이 비율이 47.5%에 머물렀다.

배상을 받더라도 써먹기가 어렵다. 코레일 SR 모두 지연 배상금을 할인권 형태로 지급하는데 유효기간이 1년에 불과하고 단 한 번만 쓸 수 있다. 깜빡 잊는 경우도 많고, 요금이 덜 드는 가까운 곳을 다녀와 잔액이 있어도 그냥 버리게 된다. 실제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 썼다’ ‘잔액이 남았는데도 어쩔 수 없었다’ 같은 불만들이 민원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역내 전광판 등을 통해 열차지연 배상금 제도를 수시로 안내하고, 지급되는 배상금 형태도 현금, 할인권, 마일리지 중 하나를 승객이 고를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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