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독점 도급 인력, 공개채용
항만분야로 전환 시 심사절차 강화
부산항운노조의 채용 비리가 지속되자 부산항 노ㆍ사ㆍ정이 항만인력체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개편안을 내놨다.
부산해양수산청은 부산항 항만인력 공급체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항만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25일 오전 부산항만공사 1층 대회의실에서 노ㆍ사ㆍ정(부산해수청, 부산항운노조, 부산항만공사, 항만물류협회, 항만산업협회) 대표 간에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부산항 항만인력 체계 개편 TF팀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노ㆍ사ㆍ정이 합의한 ‘부산항 항만인력공급 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은 지난 2월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된 검찰의 부산항운노조에 대한 수사 결과, 부산항 신항 상용직 전환배치, 일용직 공급 등 항만인력 공급과정에서 비리가 확인됨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개선방안에는 △도급인력 및 화물고정(라싱)인력의 최초 채용단계부터 일반에 개방 △비항만분야에서 항만분야(도급ㆍ라싱) 전보시 복수 추천과 수급관리실무협의회의 면접을 거쳐 전환 △상용인력 추천 시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복수의 인력을 운영사에 추천 △항만현대화기금 등을 재원으로 일용 공급회사를 인수(설립) 하고 사외이사 선임 및 회계법인을 통한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등 일용인력을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 △항운노조 임원 규모 축소, 비리연루자에 대한 징계강화 등 노조 자체 혁신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항운노조는 자체규약 개정을 통해 취업과 승진비리로 금고이상의 선고를 받은 조합원에 대한 재취업 금지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2회 적발 시 영구제명하기로 했다.
김준석 부산해수청장은 “이번 노사정 협약을 차질없이 추진해 앞으로는 부산항에서 이러한 유사 비리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사정 모두가 힘을 합쳐 투명하고 공정한 항만인력 공급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iamjhw@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