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3개월 만에 돌아온 김순례 “저는 당원들이 뽑은 최고위원” 강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3개월 만에 돌아온 김순례 “저는 당원들이 뽑은 최고위원” 강조

입력
2019.07.25 10:47
수정
2019.07.25 11:01
0 0

 “성찰과 숙고의 시간 가졌다” 

[저작권 한국일보]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2019-07-25(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2019-07-25(한국일보)

5ㆍ18 폄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김순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25일 최고위에 복귀했다. 그는 자신의 복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당의 밝은 미래를 위한 건강한 토론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 선출된 최고위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당의 엄중한 결정에 따라 지난 3개월 간 숙고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2월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ㆍ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발언, ‘솜방망이 처벌’ 논란 속에 4월 19일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 19일 징계 기간이 종료되면서 22일 최고위 참석이 예상됐지만 한 차례 건너뛰고 이날 참석한 것이다.

그는 “당내에서 저의 최고위원직 복귀를 앞두고 여러 의견이 있었던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저는 (지명직이 아닌)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최고위원으로 국민과 당원을 바라보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5ㆍ18 폄훼 논란에도 전당대회에서 당원과 국민(여론조사) 투표로 뽑힌 최고위원이라는 점을 내세운 것이다.

앞서 세월호 막말에 따른 ‘당원권 정지 3개월’로 당협위원장직을 박탈 당한 차명진 전 의원과 달리 김 최고위원은 징계에도 당직을 유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당 지도부는 “당협위원장과 달리 최고위원은 당헌 당규상 당직을 박탈한 근거가 없어 징계 기간이 끝나면 자동 복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