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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강남 부동산 허위매물 현장조사… “표시광고법 위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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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강남 부동산 허위매물 현장조사… “표시광고법 위반 확인”

입력
2019.07.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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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송파구 아파트단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집값이 꿈틀대는 서울 강남권 부동산중개업소를 상대로 허위ㆍ미끼매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관계부처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은 이날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일대 일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본청의 직권조사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부동산 조사에 나선 것은 중개업자들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표시광고법은 거짓ㆍ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중개업자들이 업소 외부 옥외광고나 부동산 거래사이트 등에 매물 가격을 일부러 올려 놓거나, 미끼 매물을 게시한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 착수는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허위 매물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상 허위매물을 조사하고 조치하는 역할을 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서울의 2분기 허위 매물 신고 건수는 9,714건으로 1분기(7,232건)에 비해 34%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조사 사안에 대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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