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협박, 조건만남 사기와 성매매 강요는 물론 성매매 대금까지 받아 챙긴 10~20대 남녀 6명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 중 일부는 피해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24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 박영준)는 강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상 성매매강요, 폭행 등 혐의로 A(18)양과 B(20)씨, C(18)군 등 10~20대 남녀 6명을 지난 5월 구속 기소했다.
A양 등은 지난해 4월 20~22일 경기 김포시 등지에서 D(19)씨를 협박해 16차례에 걸친 성매매와 성매매 대금 264만원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채팅 응용소프트웨어(앱)에 성매매 광고를 올린 뒤 연락해오는 성매수남과 D씨가 성매매를 하게 한 뒤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양 등은 D씨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차량에 태워 이동했으며 모텔 등지에서 얼굴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리면서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C군은 D씨를 유사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양 등은 지난해 4월 18~19일 김포시 등지에서 D씨를 협박해 3차례에 걸쳐 조건만남 사기를 강요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들은 차량 대여비용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김포시 한 당구장에서 A양과 다퉜던 D씨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시키기 위해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 등은 지난해 4월 18일 D씨를 불러내 차량 트렁크에 태우고 인적이 없는 한 산 속으로 데려가 때릴 듯 협박한 뒤 D씨에게 “(성매수남과)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만나 물건을 훔쳐오라”고 강요했다. 이들은 D씨가 무서워 도망쳐 나오는 등 계속해서 실패하자 재차 협박했고 D씨는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 넘겨진 6명 중에는 D씨의 전 남자친구와 고등학교 선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