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내달 23일 정기회 상정될 듯
교육청ㆍ산하기관까지 적용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문제가 시의회에서 논의된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경제적 보복을 단행하면서 악화된 대일 여론 속에 조례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홍성룡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를 추진 중이다. 이날 기준 15명이 조례안 발의에 동의해 10명 이상 찬성인 발의 조건은 충족된 상태다. 홍 의원은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거쳐 발의안을 곧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이 발의되면 서울시의회는 다음달 23일부터 열릴 정기회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된다.
조례안엔 서울시청과 산하기관, 서울시의회 사무처 등은 물론이고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까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구매를 자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교육·홍보, 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국산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전범기업은 대일항쟁기 당시 일본 기업으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준 기업이다. 2012년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전범기업 229곳에는 파나소닉, 도시바, 히타치, 가와사키중공업, 미쓰비시, 스미토모, 기린 등 일본 대기업 상당수가 포함됐다.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 여부는 안갯속이다. 현 조례안보다 한 단계 낮은 전범기업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3월 열린 시의회에서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당시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상위법인 정부조달협정과 조례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조례안이 상정되면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불매 운동 등 반일 감정이 세차게 타오르고 있어 반전의 계기가 열려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 의원은 “일부 일본 기업들은 대일항쟁기 당시 전쟁물자 제공 등을 위해 우리 국민의 노동력을 착취했지만 아직까지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바탕으로 일본 제품을 사지 않는 문화적 풍토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홍 의원이 서울시 자료를 토대로 일본 제품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서울시청과 산하 사업소의 물품 가액은 370억원, 25개 자치구는 140억원, 서울시교육청은 50억원으로 집계됐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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