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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올릴까 해서…” 구급차 훔쳐 질주한 유튜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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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올릴까 해서…” 구급차 훔쳐 질주한 유튜버 집유

입력
2019.07.2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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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구급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자동차 불법사용ㆍ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유튜버 김모(3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보호관찰 및 정신과 치료도 명령했다.

김씨는 구독자 6,000여 명을 확보한 유튜버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아이돌 가수의 춤을 추는 영상을 올려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구급대원들이 차에 시동을 걸어놓은 채 구조활동을 하자 구급차를 몰고 달아났다. 김씨는 12㎞ 가량 달리다 서울 광진구 군자역 인근 도로에서 순찰차 7대에 포위된 뒤에야 멈춰다.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 김씨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김씨는 지난해 12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환승 구간에 누워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였다.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김씨의 형량을 결정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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