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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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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확정

입력
2019.07.24 14:46
수정
2019.07.24 18:5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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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원 상습성폭력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극단원 상습성폭력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극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연극 연출가 이윤택(67)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며 1심 형량(6년)이 너무 지나치다는 이유로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던 이씨는 결국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유사강간치상, 상습강제추행,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1986년 부산에서 극단 연희단거리패 창단을 주도했고, 그 동안 극작가와 연출자로 일하며 극단 운영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했다. 그는 이런 위세를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배우 8명을 2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미투 운동(Me Tooㆍ과거 성범죄 피해사실을 밝히며 심각성을 호소하는 캠페인)으로 성범죄 사실이 밝혀진 유명인 중 처음으로 실형을 받은 인물이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계속 부인했다. “미투 운동에 편승한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거나 “연기지도를 위해 했던, 동의 받은 정당한 행위”라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징역 6년을, 2심은 이보다 형량을 높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이씨는 ”독특한 연기 지도 방식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징역 7년을 확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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