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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내년 최저임금 8590원’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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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내년 최저임금 8590원’ 이의제기

입력
2019.07.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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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를 고용부 관계자에게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이의제기서'를 고용부 관계자에게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이 24일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안(시급 8,590원) 고시에 이의제기서를 냈다.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이 직접 이의제기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만 바라보고 사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안이 내용과 절차에 하자가 있어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한 이의제기서를 통해 한국노총은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안(2.87%)은 IMF(국제금융기구) 외환위기 때와 같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위법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익위원들이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삭감안을 방조하다가, 최종 결정시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과 같은 안에 동의해 최저임금법을 무력화시켰다”며 절차상 문제도 지적했다.

지난 19일 고용부는 최임위 의결대로 내년 최저임금안을 올해 최저임금(8,350원)보다 2.87% 인상한 8,590원으로 고시했다. 이의신청은 고시 후 10일간 노사 관련 단체가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는 제출받은 이의제기서를 검토해 최임위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최임위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재심의가 이뤄질 확률은 낮다. 1988년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후 총 24건(노동자 10건, 사용자 14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최저임금 최종고시 기한은 8월5일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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