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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증명’ 쌍둥이 임신진단서 위조… 부정 청약ㆍ불법 전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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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증명’ 쌍둥이 임신진단서 위조… 부정 청약ㆍ불법 전매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7.24 13:34
수정
2019.07.24 18:5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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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신혼부부 등 불법 청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 4월1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부동산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전매와 부정 청약에 가담한 청약 브로커와 공인중개사, 불법 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실제 부동산 투기 브로커 A씨는 청약자인 B씨 부부에게 접근, B씨가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허위 임신진단서를 작성해 주고 청약통장 매매대금으로 500만원을 건넸다. 이후 B씨 명의로 안양의 한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자 이를 되팔아 1억5,000만원을 챙겼다.

또 다른 브로커 C씨는 채팅 응용 소프트웨어(앱)으로 신혼부부와 임신한 대리모를 모집했다. 임신하지도 않은 신혼부부 아내 명의의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하기 위해서다. C씨는 대리모에게 100만원을 지급했고, 신혼부부에게는 1,200만원을 건네는 대신 청약통장을 사들였다. C씨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뒤 용인지역의 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자,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1억5,000만원을 불법 취득했다.

이번 단속에선 전매 제한 기간을 어긴 브로커 일당도 붙잡혔다.

D씨는 다자녀 가구 청약자인 E씨에게 3,200만원을 주고 시흥의 한 아파트에 청약하도록 했다. E씨의 당첨이 확정되자 D씨는 계약금을 대납해 주고 분양권 권리확보 서류를 받아냈다. 분양권 권리확보 서류는 부동산 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당첨자 명의만 기재된 거래 서류로 거래사실확인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등이다.

서류를 확보한 D씨는 공인중개사 F씨에게 4,500만원에 팔았고, F씨는 전매 제한 기간 중인데도 입주희망자에게 4,900만원에 되팔았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D씨와 F씨 등 9명을 불법 전매 및 불법 중개 등의 협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또 청약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장전입 등으로 부동산 부정 청약한 A씨 등 24명을 검찰에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147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검찰에 송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불법 전매 및 부정청약을 한 경우 브로커와 불법 매도자, 불법 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전매 제한 기간에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용 도 대변인은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 청약자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며 “부동산 위법행위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엄중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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