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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빨간선 도로에는 주정차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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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빨간선 도로에는 주정차 마세요"

입력
2019.07.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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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좌우 5m 적색 도색공사… 불법 주ㆍ정차 적발땐 과태료 8~9만원 부과

대전시는 24일 소방용수시설 주변 469곳의 도로와 경계석에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임을 알려주는 빨간색을 칠하는 공사를 다음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24일 소방용수시설 주변 469곳의 도로와 경계석에 불법 주ㆍ정차 금지구역임을 알려주는 빨간색을 칠하는 공사를 다음달 말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ㆍ정차 근절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소방용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주변도로 양방향 5m를 빨간색으로 칠하는 공사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빨간색이 칠해지는 곳은 관내 소방용수시설 3,181곳 중 대형화재 취약구간 및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469곳이다. 도로에는 복선으로, 인도 경계석에도 칠을 한다.

이번 도색공사는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에 불법 주ㆍ정차를 막아 화재발생 시 소방차 출동에 따른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과 화재로부터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한다.

시는 이번 공사를 시작으로 앞으로 3년간 주간선도로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해 대전시내 전 지역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를 빨간색으로 칠해 운전자들의 불법 주ㆍ정차를 근절할 계획이다.

시는 소방용수시설 주변 도로 빨간색 표시부분 불법 주ㆍ정차가 적발될 경우 다음달부터 범칙금이 현재 4만원에서 승용차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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