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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대북 제재 위반한 중국 기업인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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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대북 제재 위반한 중국 기업인 4명 기소

입력
2019.07.2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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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금융거래 도운 단둥흉상 대표 등 4명 미 법원에 넘겨져 

 미 재무부 2016년 제재 리스트에 올린 지 3년만에 기소 

존 데머스 법무차관보. EPA 연합뉴스
존 데머스 법무차관보. EPA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막기 위한 대북 제재를 회피해 북한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려 한 혐의로 단둥흉상실업발전의 마샤오훙 대표 등 중국인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단둥흉상실업발전은 2016년 미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처음으로 제재 리스트에 올린 중국 기업으로서 3년만에 기소가 이뤄진 것이다.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협상 및 중국과의 무역협상 재개를 앞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조치에는 미국의 대북·대중 압박 메시지가 담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기소한 4명은 단둥훙샹실업발전의 마샤오훙 대표, 총지배인 저우젠수, 부(副) 지배인 훙진화와 재무 매니저인 뤄촨쉬다. 법무부는 뉴저지주 연방대배심에 의해 전날 재판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이들 4명은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위반, 미국 상대 사기 및 IEEPA 위반 음모, 대량살상무기 확산제재 규정(WMDPSR)에 따른 제한 위반 및 회피 음모, 금융기관들을 활용한 돈 세탁 음모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따르면 단둥훙샹은 미국 재무부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북한의 조선광선은행(KKBC)을 대리해 2009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홍콩, 버진 아일랜드 등에 유령 회사를 만들어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통해 달러를 거래했다. 존 데머스 국가안보 법무차관보는 "피고인들은 20개가 넘는 유령회사를 이용해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관여한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을 대신해 불법 금융 거래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벤크코우스키 형사 담당 법무차관보는 “이번 기소는 불법적 금융거래를 적발하고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모든 형사소추 수단을 활용하려는 법무부의 결의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IEEPA 위반은 최고 징역 20년과 벌금 100만 달러, IEEPA 위반 음모 및 사기는 최고 징역 5년과 벌금 25만 달러, 돈 세탁은 최고 징역 20년과 벌금 50만 달러에 각각 처해질 수 있다. 법무부 대변인은 4명의 신병과 관련, 이들이 미국에 구금돼 있지 않으며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0년부터 북중 접경인 단둥에서 무역 중개업을 해온 여성 기업인 마샤오훙은 올해 49세로, 한때 대북교역의 큰손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미 재무부는 2016년 4명을 제재하면서 이를 중국 측에 통보했으며 중국은 단둥훙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작년 1월 중국 정부는 그와 파트너들이 북한 무기 프로그램을 도왔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경제범죄 혐의는 여전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훙샹그룹 본사는 2017년 봄 문을 닫았지만 다른 자회사는 영업을 계속 해왔다고 NYT는 설명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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