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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손배소ㆍ고소ㆍ고발 강공… ‘노사관계 변화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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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손배소ㆍ고소ㆍ고발 강공… ‘노사관계 변화오나’

입력
2019.07.23 18:47
수정
2019.07.23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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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면죄부 주던 관행 단호하게 끊겠다”

노조, 노동 탄압으로 규정 ‘강력 반발’

소송 등 인용 시 노조 존립기반 ‘흔들’

지난 5월 31일 오전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장 입구에서 점거농성 중인 노조와 진입을 시도하는 사측이 대치하고 있다. 전혜원 기자
지난 5월 31일 오전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장 입구에서 점거농성 중인 노조와 진입을 시도하는 사측이 대치하고 있다. 전혜원 기자

“100억대에 달하는 손해배상소송이 모두 인용되면 노조는 존립 자체를 위협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노조의 법인 분할을 위한 주주총회 저지투쟁에 대해 100억대 손배소와 무더기 형사고발 등 유례 없는 강력한 메스를 들이대면서 노조에 위기감이 조성되는 등 향후 노사관계에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대중공업은 23일 법인 분할 주주총회 저지 과정에서 주총장 점거와 함께 제품 생산까지 방해한 노조를 상대로 90억원대 소송에 착수, 1차로 입증자료를 확보한 30억원에 대해 울산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또 추가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62억원에 대해서도 소송을 추가할 방침이다. 회사측은 노조가 지난 5월27일부터 주총 당일인 31일까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 수영장과 음식점의 영업 방해와 극장 기물 파손 등의 손해를 끼쳤다고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분할 저지 파업을 벌이면서 물류 이송 제지와 생산 방해에 따른 손실로 전체 손해액은 92억원에 달한다고 집계하고 있다.

회사측은 이에 앞서 노조 측 재산 이동이나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와 간부 조합원 10명을 상대로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30억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을 냈고 법원의 동의까지 얻어냈다.

울산지법은 이와 별도로 주총 방해 행위를 금지한 법원 결정에 반한 노조에게 1억5,000만원의 지급 결정도 내렸다.

회사는 또 분할 반대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파업에 참여하거나 폭력 행위, 생산 차질 등을 벌인 조합원 1,300명가량에 대해서도 출근 정지와 정직 등의 처분을 내리는 한편 4명에 대해선 극약처방인 해고 조치를 단행했다.

회사는 아울러 노조 간부 등 100여명을 고소ㆍ고발해 현재 별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박근태 노조 지부장 등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회사측의 이 같은 주도 면밀한 재산압류와 소송 제기, 민ㆍ형사 고소ㆍ고발은 지금까지 임단협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타결을 계기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던 과거의 방식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회사는 이 같은 강경대응방침을 미리 예고했다. 회사는 지난 5월 주주총회에 앞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이번 만큼은 단체교섭 마무리 시 면죄부를 주던 관행도 단호하게 끊겠다”고 선언했었다.

노조 측으로서도 최근 사측의 강경 드라이버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상황이다. 과거 관행처럼 노사화합차원에서 어느 정도는 묻고 갈 것이란 예측이 현재로서 완전히 빗나갔기 때문이다.

더욱 노조로서 힘든 것은 현실적으로 투쟁 결과 아무 것도 손에 쥔 것이 없다는 것이다. 송철호 울산시장까지 나서 ‘삭발투혼’을 벌이며 물적 분할 특히 중간지주사 울산 존속 등을 요구했건만 물적분할은 착착 진행되고 있고 돌아온 것은 고소ㆍ고발 등 형사책임과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뿐인 셈이다. 실제 100억대의 손배소가 대부분 인용될 경우 노조는 투쟁기반을 모조리 상실해 투쟁동력을 잃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노조는 회사측의 이번 소송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위법 여부와 피해가 확실하지도 않은 주총장 점거, 생산 방해 등을 내세워 소송을 노조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회사가 노조를 압박하면 할수록 더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때 1만7,000여명에 달했던 노조 조합원은 최근 수년 간 정년퇴직 및 구조조정과 등으로 현재 1만여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노조는 이처럼 조합원 수 감소로 재정 압박이 커지자 이날 울산 본사에서 대의원대회를 열고 조합비 인상을 추진했지만 의결정족수 3분의 2(66.66%)를 넘기지 못해 실패했다. 노조는 이날 대의원대회에 현재 기본급 1.2%(2만2천가량)인 월 조합비를 통상임금 1%(3만8천원가량)로 인상하는 안을 올렸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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