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표면화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대기업 등 제조ㆍ판매 책임자와 사건 무마에 관여한 환경부 공무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 34명을 기소했다. 이로써 2016년 1차 수사 당시 기소자를 포함, 재판 회부 관련자는 56명으로 늘었다.
재수사 결과는 1차 수사 때 유해성 확인이 안 돼 대상에서 제외된 가습기 살균제 원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ㆍ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ㆍMIT)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원료 공급자에게 책임을 물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검찰은 CMITㆍMIT 포함 가습기 살균제로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PHMG를 쓴 가습기 살균제는 64명 사망, 286명 상해 피해를 야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안전성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문제 은폐에 가담한 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이 위해 물질인 염화벤잘코늄(BKC) 이염화이소시아뉼산나트륨(NaDCC) 성분을 사용한 다른 가습기 살균제는 수사하지 않은 점, 영국 옥시 본사와 외국인 임직원 및 정부는 수사하지 않은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특히 SK케미칼과 애경이 가습기 살균제를 광고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성분’ 등의 표현을 쓴 데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의심을 받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그냥 넘어간 것 역시 문제다.
8년 만에 끝난 이번 재수사는 또 다른 시작에 불과하다. 피해자들이 겪을 평생 고통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피해자단체 자체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 피해자라고 밝힌 사람은 6,300명이 넘고 그중 1,400명 이상이 숨졌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2017년부터 피해자 지정과 치료 등을 진행 중이다. 현재 정부 예산과 관련 기업이 낸 출연금 등 1,250억원으로 치료와 요양 보호 지원을 하는 피해자는 2,776명이다. 그러나 지금도 치료ᆞ요양비 감당이 힘들고 피해 가구의 경제적 손실 보전은 생각조차 못 하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경우 이 정도 규모 재원은 피해 구제에 턱없이 모자란 수준이다. 정부는 관련 재원 확충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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