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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ㆍ은폐ㆍ증거인멸ㆍ연구왜곡 … 거짓 드러난 가습기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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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ㆍ은폐ㆍ증거인멸ㆍ연구왜곡 … 거짓 드러난 가습기살균제

입력
2019.07.23 16:17
수정
2019.07.23 18: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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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차 수사 종료 … SK케미칼ㆍ에경산업 등 기소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권순정 부장검사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권순정 부장검사가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5,000여명의 사상자를 낸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총체적 난국’이었다. 내ㆍ외부 연구진은 물론, 고객들의 문제제기는 묵살됐다. 문제가 터진 뒤엔 증거인멸과 은폐가 이어졌다. 정부 조사엔 거짓말로 대응했고, 공무원 등에게는 뒷돈을 찔러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23일 이런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2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SK케미칼, 애경산업, 필러물산, 이마트, GS리테일, 퓨엔코 등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만 6곳이다.

검찰 수사 결과,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ㆍ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한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 유공(현 SK이노베이션)이 첫 개발했을 때부터 위험했다. 당시 서울대 연구팀은 쥐를 대상으로 한 흡입독성 실험에서 “병변(병으로 인한 신체 변화)이 발생하고 백혈구 수치가 감소해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유공은 그 이전에 이미 제품을 출시했다. 유공 내부의 개발 담당 연구원도 “CMITㆍMIT 농도 설정에 인체 안전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으나 묵살했다. 사업을 이어받은 SK케미칼이 2002년 애경산업과 함께 가습기살균제를 만들 때도 안정성에 대한 검증은 없었다.

문제가 불거지자 SK케미칼은 거짓말을 동원했다. 옥시 가습기살균제 수사와 재판에서 자신들이 공급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문제가 되자 “가습기살균제에다 쓸지 몰랐다”고 주장, 처벌을 피했다. 하지만 2차 수사에서 2002년 일본에서 이 원료 관련 특허를 진행하던 SK케미칼이 원료의 용도를 ‘가습기살균제’로 적어낸 사실이 드러났다. ‘공기청정기 부직포 실험’이라 주장했던 내부 실험도 실제론 가습기살균제 관련 실험이었다.

애경산업은 뒷돈을 택했다.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에게 접근,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고 그 대가로 몰래 빼돌린 환경부 국정감사자료 등을 받았다. 2차 수사 직전에 “압수수색에 대비하라”는 정보도 얻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가 임박하자 임원들의 출석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브로커 양모씨에게 수천 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사회적참사 특조위 등 관련 단체들은 수사 결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조위는 “정부 과실에 대한 책임까지 파고들지 못한 건 아쉽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도 “검찰의 뒤늦은 수사가 아쉽다”면서 법원의 엄벌을 촉구했다.

가습기살균제 의혹은 2011년 산모들의 기이한 호흡기 질환 사망 사건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2016년 PHMG 관련 첫 수사에 이어, 지난해 11월 CMITㆍMIT 관련 두 번째 수사를 진행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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