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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후 운전한 경찰관, 함께 탄 동료들도 취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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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후 운전한 경찰관, 함께 탄 동료들도 취해 있었다

입력
2019.07.23 10:30
수정
2019.07.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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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경북 문경에서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술 취한 동료를 태우고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

23일 문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0시쯤 경북 문경시 불정동에서 문경경찰서 소속 A(33) 경장이 만취 상태로 경기 남ㆍ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을 승용차에 태우고 가다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았다.

3명 모두 큰 부상은 없었다. A경장은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가 종전 기준으로도 면허취소 수준(0.1% 이상)인 0.164%에 달했다.

이들은 한때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던 사이로, 주말을 맞아 문경의 한 펜션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직위 해제하고 동승한 경찰관 2명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경북에서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사고로 현직 경찰관이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2개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관여돼 있어 경찰청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부터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문경=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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