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이 대기업 등 제조ㆍ판매 책임자와 사건 무마에 관여한 관계당국 공무원 및 국회의원 보좌관 등 34명을 재판에 넘겼다.
2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SK케미칼 홍지호(68) 전 대표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정부 내부 정보를 누설한 환경부 서기관 최모 씨 등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SK케미칼에서 홍 전 대표 등 4명, 애경산업에서 안용찬(60) 전 대표 등 5명, 이마트 전직 임원 2명, GS리테일 전 팀장 1명, 퓨엔코 전직 임원 2명 등 총 1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과실로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SK케미칼 측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실험을 진행한 사실 등이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환경부 서기관 최씨는 환경부 내부 정보를 누설하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양모씨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부탁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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