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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주총장 점거’ 노조에 92억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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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주총장 점거’ 노조에 92억원 손배소

입력
2019.07.23 10:04
수정
2019.07.23 18:4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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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 저지 과정 손해액 중

입증자료 확보 30억원 우선 제출

주주총회일인 지난 5월 31일 오전 현대중공업 주총장인 한마음회관 입구에서 점거농성 중인 노조와 진입을 시도하는 사측이 대치하고 있다. 전혜원 기자
주주총회일인 지난 5월 31일 오전 현대중공업 주총장인 한마음회관 입구에서 점거농성 중인 노조와 진입을 시도하는 사측이 대치하고 있다. 전혜원 기자

현대중공업이 법인분할 주주총회 저지 과정에서 주총장 점거와 함께 제품 생산까지 방해한 노조를 상대로 90억원대 소송에 착수했다.

현대중공업은 자체 추산한 손실액 92억원 가운데 우선 입증자료를 확보한 30억원에 대해 23일 울산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또 추가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나머지 62억원에 대한 손배소송도 추가할 방침이다.

회사측에선 노조가 지난 5월27일부터 주총 당일인 31일까지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 수영장과 음식점의 영업 방해와 극장 기물 파손 등의 손해를 끼쳤다고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분할 저지 파업을 벌이면서 물류 이송 제지와 생산 방해에 따른 손실로 전체 손해액은 92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회사측은 이에 앞서 노조 측 재산 이동이나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조와 간부 조합원 10명을 상대로 예금 채권과 부동산 등 30억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을 냈고 법원의 동의까지 얻어냈다.

울산지법은 이와 별도로 주총 방해 행위를 금지한 법원 결정에 반한 노조에게 1억5,000만원의 지급 결정도 내렸다.

회사측 관계자는 “주총에 앞서 천명한 대로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소송이 인용 될 경우엔 투쟁자금의 조달 차질로 노조의 투쟁동력 또한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노조는 회사측의 이번 소송을 노동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위법 여부와 피해가 확실하지도 않은 주총장 점거, 생산 방해 등을 내세워 소송을 노조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회사가 노조를 압박하면 할수록 더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때 1만7,000여명에 달했던 노조 조합원은 최근 수년 간 정년퇴직 및 구조조정과 더불어 현재 1만여명으로 줄어든 상태다.

한편, 회사측에서 노조에게 90억원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달여 만에 재개된 임금협상 교섭도 경색될 조짐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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