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원 형사1부→창원지법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로 넘겨
경남 진주에서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아파트 주민 5명을 숨지게 하고 여러 명을 다치게 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창원지법은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안인득은 당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에서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 16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넘겼다.
첫 재판은 23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다.
창원지법에는 형사2부, 형사4부가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며, 안인득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함께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시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ㆍ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면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 12명이 연기를 마셨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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