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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 국가 과세권 강화’… G7, 내년까지 ‘구글세’ 과세원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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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 국가 과세권 강화’… G7, 내년까지 ‘구글세’ 과세원칙 마련

입력
2019.07.2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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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근교 샹티이에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폐막연설을 하고 있다. 샹티=AP 뉴시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이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근교 샹티이에서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폐막연설을 하고 있다. 샹티=AP 뉴시스

주요 7개국(G7)이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세 부과에 합의하고 내년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서비스가 이뤄지는 소비지 국가의 과세권을 강화하고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7은 지난 17,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샹티에서 열린 G7재무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세 과세 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G7 재무장관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디지털경제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와 현재의 이전가격체계가 가진 결점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세 과세가 주요 국가 세정당국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가치 창출)와 사업장이 있는 나라(과세권)가 일치하지 않아 세금 회피 등의 문제가 야기된 때문이다. 실제 구글 등 디지털 기업들은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무형자산(지식재산권 등)을 세율이 낮은 국가에 이전하고 소비지 국가에서 로열티 등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나서고 있다.

G7은 내년까지 두 가지 접근방법을 병행해 국제적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다. 우선 소비지 국가의 과세권을 강화해 글로벌 IT 기업들이 물리적 사업장(서버 등)이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이다. 또 다른 접근법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인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G7 합의로 이 같은 두 가지 장기 대책이 시행될 경우 최근 프랑스와 영국이 추진 중인 매출액 기반 과세(단기 대책)는 중단된다.

이번 합의는 앞서 지난 6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결정한 디지털세 장기대책 작업계획의 연장선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인데 한국 정부도 OECD 내에서 디지털세 초안을 마련하는 주도그룹(focus group)에 참여하고 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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