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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검찰,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죄 수사하라” … 첫 기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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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검찰,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죄 수사하라” … 첫 기소 이뤄지나

입력
2019.07.22 2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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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수사결과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배포해 수사 대상에 오른 울산 경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는 ‘울산경찰청 피의사실 공표 금지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한 결과 경찰관 2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라고 결론지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1월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활동한 일반인 A씨를 구속하면서 보도자료를 냈다. 울산지검은 보도자료 배포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된다며 수사에 나섰다. 형법 126조는 수사기관이 기소 이전에 피의사실을 여럿에게 알리면 3년 이하 징역 등으로 처벌토록 해뒀다.

경찰 측은 “가짜 약사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한다는 공익적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수사를 강행했다. 경찰의 이의 제기에 울산지검은 계속 수사 여부를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도 구성된 대검 수사심의위 판단에 맡겼다. 외부 위원회의 판단까지 받은 이상 울산지검은 해당 경찰관들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제 기소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 말했다.

문제는 이번 사안이 2년간 이어져온 울산 지역 검ㆍ경 갈등의 산물이란 점이다. 경찰 내에서 “검찰의 억지 표적 수사에 수사심의위가 손을 들어줬다”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인권 보호라는 취지를 살려 검ㆍ경 두 기관이 공보준칙을 재정립하는 방식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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