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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여객기, 日 공항서 관제 허가 없이 활주로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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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여객기, 日 공항서 관제 허가 없이 활주로 진입

입력
2019.07.22 18:24
수정
2019.07.22 20: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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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아시아나 항공 제공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아시아나 항공 제공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관제 허가 없이 활주로에 진입했다가 제지 받는 일이 발생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관제관 허가 없이 활주로에 진입했다. 당시 여객기는 이륙을 위해 승객들을 모두 태운 상태였다.

여객기가 허가 없이 활주로로 진입하려 하자 관제탑은 ‘멈추라’고 지시를 내렸지만 해당 여객기 기장은 이를 따르지 않고 그대로 활주로에 진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기장이 관제관의 신호를 인지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활주로에 진입한 아시아나 여객기 때문에 당시 착륙 허가를 받고 활주로에 접근하던 일본 트랜스오션 항공 여객기가 활주로 앞 3.7㎞ 부근 상공에서 다시 고도를 높였다. 이 때문에 이 여객기는 약 20분 뒤 착륙했다. 다행히 이번 일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본 항공당국은 이를 ‘중대 사건’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국토부도 이번 사건을 중대한 손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준사고’로 보고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관련 관제 기록 등을 제출 받아 조사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당시 상황을 정확히 조사한 뒤 결과를 보내오면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제출한 자료에는 기장이 나하공항 관제관의 정지 지시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활주로로 진입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객기 기장은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자로 알려졌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정확한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일본 항공당국과 국토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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