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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ㆍ염동열 등 4명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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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정치자금 의혹’ 권성동ㆍ염동열 등 4명 무혐의

입력
2019.07.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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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1심 재판이 열린 6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권성동(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1심 재판이 열린 6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됐던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정문헌 전 의원 등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권 의원 등 3명과 자유한국당 당직자 노모씨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최 전 사장으로부터 노씨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노씨도 돈을 자신의 정치자금이 아니라 강원도당의 책임자로서 사용한 것이라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지난해 4월 최 전 사장 측근으로부터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새누리당 강원도당 핵심 관계자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며 불거졌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이 사건이 채용비리 수사단의 수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하도록 지시했다.

채용 비리에도 연루된 권성동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검찰 항고로 2심을 앞두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같은 혐의에 대해 1심이 진행 중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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