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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친모” 자백만 믿고… 피의자 병원검진 확인도 안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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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친모” 자백만 믿고… 피의자 병원검진 확인도 안한 경찰

입력
2019.07.22 16:13
수정
2019.07.22 19:3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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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신생아 유기’ 부실수사 논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신생아 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3일 만에 친모로 특정해 검거한 여성의 출산 여부나 산모의 건강상태 확인에 필요한 병원 검진 등 기본적인 수사과정 조차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은 2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달 13일 밀양경찰서가 신생아 유기 혐의로 검거한 A씨의 유전자(DNA) 감식 결과, 신생아와 불일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사인력 보강과 함께 재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날 본보에선 단독 관련 보도로 “밀양 헛간 신생아 유기 피의자…국과수 ‘친모 아니다’(10면)를 게재했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13일 친모로 특정해 검거한 A씨가 1차 경찰조사에서 범행장소와 시간, 유류물 등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며 “A씨의 주거지가 범행장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불구속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정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국과수로부터 ‘불일치’ DNA감정 결과를 통보 받고 이달 19일 A씨에 대한 2차 조사에서 “10대 딸이 복대를 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해 딸을 보호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했다”고 밝혀 마을 주변 폐쇄회로(CC)TV와 마을주민에 대한 전수 탐문을 실시하는 등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찰의 부실 수사 흔적은 역력하다. A씨를 검거해 입건하면서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해 나이 등 인적 사항은 미공개로 진행하면서도 정작 출산여부나 건강상태 확인에 필수적인 A씨의 출산여부에 대한 병원진료 조차 빼먹었다. 아울러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가방과 배냇저고리, 분홍색담요 등 유류품의 출처 확인을 생략하고 전적으로 A씨의 자백에만 의존했다는 점도 부정적이다.

‘뒷북 수사도 문제다. A씨 자백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기존에 수집한 CCTV는 물론 인근에 설치된 CCTV까지 확보해 범행 장소로 드나든 차량 확인에 나서는 한편, 마을 주민 전체에 대해 탐문용 전단지를 돌려 전수 조사에 나서겠다는 게 경찰의 추가 수사 방침이다.

여전히 신생아의 정확한 출생이나 유기 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찰의 수사력 또한 논란이다. 11일 오전 신생아를 마을 헛간에서 보고 신고한 주민들이 발견 시점 보단 2~3일 전에 출생한 것 같다고 전했지만 경찰에선 10일 오전 당시 신생아를 못 봤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출생일과 유기 시점 파악에 혼선을 빚고 있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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