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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ㆍ송중기 이혼 조정 성립… “위자료ㆍ재산분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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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ㆍ송중기 이혼 조정 성립… “위자료ㆍ재산분할 없다”

입력
2019.07.22 11:2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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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ㆍ송혜교가 법적으로도 남이 됐다.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 UAA 제공
송중기ㆍ송혜교가 법적으로도 남이 됐다. 블러썸 엔터테인먼트 & UAA 제공

배우 송혜교(37)와 송중기(34)가 이혼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이제 완전한 남이 돼 각자의 길을 간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오전 10시에 열린 조정 기일에서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이혼에 대해 양측의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판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오늘(22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송혜교의 이혼이 성립됐다”며 “양측이 서로 위자료,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양측이 원만하게 법적 절차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2016년 방영된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함께 촬영하며 연인 사이로 발전, 2년 가까이 사랑을 키워 오다 2017년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결혼 1년 8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이혼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알렸고, 이혼 조정을 통해 법적으로 부부의 연을 끝냈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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